병원 핵심자료

돈만내면 프로포폴 투약? 관계자 모두 실형 판결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8. 13:43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판매, 투약한 혐의로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

의원의 개설자 B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

상담실장 C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

간호조무사 D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곳은 정상 진료를 하는 공간과 분리된 곳을 만들어 두고

신원 확인없이 익명으로 환자를 받아

상담실장이 결제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주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약의 투약량과 시간 모두 의사의 관리, 감독 없이

중독자가 요구한대로 이루어졌으며, 시간당 투약 대금이 평균 100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력조직 일원인 자금관리책도

이러한 중독자들을 통제하고, 돈을 관리하기 위해 의원에 상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료업 종사자들이 범죄 조직을 결성했다고 보고

관계자 전부 실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