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실관계
의료법인 A는 B요양병원을 운영해오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유는 이 병원이 실제 의료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이라는 점이
수사결과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혐의가 확인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 위반에 근거하여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고,
A는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원고는 지급보류 처분의 근거 법조항인 의료급여법 제11조의5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는 했으나,
입법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잠정적 효력 인정 결정이므로,
이 사안에는 적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즉, 위헌성을 이유로 처분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2. 원고는 공단이 아니라, 시장 · 군수 · 구청장만이 지급보류 권한이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법령상 해당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시행령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처분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원고는 처분 당시 확정판결이 없었다 등의 이유로 처분 요건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 통보가 있었고, 유죄판결까지 확정되었으므로
처분요건은 충분히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법상 금지된 사무장 병원 운영에 대해
행정기관이 지급보류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입니다.
특히,
형사 유죄 확정 이전이라도, 수사결과만으로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
의료급여법 및 시행령에 따른 위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선제적 조치의 합법성을 확인한 판결로
앞으로의 비슷한 사건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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