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척추 시술'과 관련한 의료과실 책임 여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8. 13:29

 

 

A씨는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갔고,

해당병원의 의사는 '경막외 내시경적 레이저 신경감압술'을 시행했습니다.

시술 직후 A씨는 다리에 감각 저하,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의 판단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시술 전 MRI상 신경손상 소견이 없었으나, 시술 이후 신경손상 소견이 명확히 드러남.

- 시술 부위와 장해 부위가 인접하고, 시술 직후 증상이 발생하였기에, 인과관계 추정이 가능.

- 자가배뇨 불능 등 마미증후군 의심 증상이 있었으나, 경고 신호를 간과함.

- 근전도 검사 등의 적절한 후속 검사 및 조치 미흡

 

결론적으로,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과 사후 조차 미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심의 판단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의료과실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환자가 시술을 먼저 요청했고, 의사도 보존적 치료부터 시행한 점에서 시술 결정 자체에 과실은 없음.

- 신경손상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시술 전후 여러 치료나 기왕증 등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과관계 추정이 어렵다.

- MRI외 추가 검사를 생략한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전도 검사도 시술 직후에는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학적 판단의 재량을 인정.

 

결론적으로,

피고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 중 병원의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1심은 시술 전후의 신경손상 변화, 시술 직후 증상 발생 등을 근거로 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한 반면,

2심은 의학적 재량, 기왕증, 다른 원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추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료과실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

판결의 방향을 좌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 의료행위의 판단 영역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