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인 원고는 2020년 12월 환자에게 두통치료 약품을 처방했는데,
환자가 이를 복용하려다 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했고,
이후 약품 공급업체가 해당 약품을 회수 및 교환해주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보건소는 의료법상 의약품 사용 관련 준수사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라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한의사인 원고는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처방한 것이 아니라,
평소처럼 의약품을 관리한 간호조무사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환자에게 제공된 양도 3일분에 불과하고,
위반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시 시정조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는
단순한 비도덕적 행위가 아닌, 중대한 고의적 행위만을 의미한다.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위반행위까지 고의적 품위손상으로 보아
자격정지를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의료인의 경미한 부주의와 고의적 비윤리 행위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단순 실수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정재량의 일탈 ·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타당성은,
단순한 위반여부 보다도 그 정도와 의도가 핵심이라는 것을 한번 더 상기시켜준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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