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무면허 의료행위 연루된 컨설팅업체,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는?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8. 13:39
 
 

 

병의원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원고는

2018년 9월 서울 소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비만클리닉 운영을 위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인력 ·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피고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파견한 간호조무사가 피고의 직접적인 관리 없이 저주파 치료, 메조테라피, 카복시테라피 등

시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원고 측 대표이사는 보건범죄 및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피고 역시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업체의 상표를 이용한 영업이 어렵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측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상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의 판단

 

해당 계약은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계속적 계약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언론 보도 등으로 클리닉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계약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2심의 판단

 

 

계약은 상호 신뢰가 전제된 계약이며, 수사기관의 개입과 언론 보도 등은 계약 유지 자체를 어렵게 만든 중대한 사유이다.

비만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원고 측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까지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긴 점,

계약 유지의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해지 통보는 정당하다.

특히, 원고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클리닉 정상화나 계약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과 외부 컨설팅 업체 간의 계약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판결입니다.

단순히 계약 조항상의 해지 조항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계약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해지 당시의 상황적 정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