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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 전 접수마감, 과연 진료 거부일까?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8. 13:31

 

 
 
 
 
 
 

1. 귀하께서는 진료 마감시간 임박하여 방문한 환자에게,

기존 대기 환자의 진료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일 외래진료 불가함을 안내한 경우

진료 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의료법 제15조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환자는 성별 · 나이 · 종교 ·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병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설정은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스스로 설정한 진료시간에 따라 기존 환자 진료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당일 진료가 어렵다고 안내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