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인은 양쪽 무릎의 퇴행성관절염으로 병원에서 오른쪽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진통제 투여 후 심정지가 온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자녀들은 진통제 과다 투여 및 부실한 경과관찰, 응급조치 미흡을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쟁점
1. 마약성 진통제(펜타닐 등)의 과다 투여가 있었는가?
2.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의무가 제대로 이행 되었는가?
3. 심정지 발생 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 졌는가?

법원의 판단
1. 진통제 과다 투여 여부
- 펜타닐의 투여량은 망인의 체중과 상태를 고려할 때, 적정범위였으며,
노스판 패치의 병행도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즉, 진통제 사용은 과다하지 않았고, 의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여되었다.
2. 경과관찰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정기적으로 활력징후를 확인했고, 간병인 및 환자에게 이상증상 발생 시 알리도록 안내하였다.
- 별다른 이상 증상이 관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모니터링 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 즉, 감시 체계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응급조치의 적절성
- 응급처치 과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 에피네프린 등의 약물 투여 지연은 정맥로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제약 때문이었으며,
- 조치를 조금 더 빨리 했다고 해서 사망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결과적으로, 응급조치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의료진의 행위가 당시의 의학적 기준과 임상 상황에서 합리적이었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이나 응급상황 대응은 사후 결과만 가지고 과실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의사에게는 일정한 재량권이 있다는 법리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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