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A씨는 3일 전부터 고열, 몸살, 설사 등의 증상으로 B씨가 의사로 있는 내과에 방문하였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등 시행하였고,
백혈구수치(WBC)가 16,900 으로 상승되어 있어 있는것을 확인하고
B씨는 A씨에게 진경제, 해열제 등 대증적 처치 후 귀가 시켰습니다.
다음날 검사결과를 추가로 회신 받았으며,
이때 CRP가 24.93으로 정상치의 약 80배가 상승소견 보였으나, 다른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환자는 증상악화 소견 있어 응급실에 방문하였으며, 이전 검사 결과를 확인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의사 C씨는 또다시 대증적 처치 시행하고 귀가 조치 시켰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환자는 심정지 상태로 다른병원으로 이송 후 사망하였습니다.

1심의 판단
급성 감염증 의심 상황에서 입원 및 항생제 투여, 균배양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봤으며,
그로 인해 환자는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기에, 의사의 진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하였습니다.

2심의 판단
검사결과 및 진술을 종합할때, 내과 전문의로써 CRP등 검사결과를 통해 급성 감염을 충분히 예측할수 있었으나,
일반적인 장염으로 진단하고 대증적 치료만 한 것은 의료상 표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패혈증은 단기간 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망 예견 가능성 또한 부정할수 없다.
항소 기각, 원심 유지

대법원의 판단
검사 수치만으로는 패혈증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으며,
임상적으로 급성 장염으로 진단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 파기,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으로 환송
이 사건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히 대응했어야 할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과실 판단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여
진단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의료사고에서 형사책임 판단 시,
객관적 의료 환경과 진단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의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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