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귀하께선 질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8호, 2027.7.11.)에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광절강내 주사(이하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라 함)의
사용목적은 '무릎 관절의 통증 완화 및 개선'이고,
시술방법은 '환자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 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흡인물을 무릎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함'
으로 확인되고,
상기 보건복지부 고시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항목에 의하면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는 기존 주사치료(히알루론산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등)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의 통증 완화, 관절 기능 개선 효과를 보고하였으므로 유효한 기술임'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절강내 무릎 주사치료'를 '주사치료'로 보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법원이나 의학전문기관 등에서 해당 시술이
'주사치료'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명확한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원의 해석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아려드리니 이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민원은 합의권고 또는 분장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금융분쟁조정세칙에 근거하여 처리한 민원에 해당하며,
우리원의 분쟁조정 처리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절차 등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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