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2023년 3월 대구에서 17세 여성이 4층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급대는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는데,
병원 응급실 전공의는 환자 대면 후 "자살시도가 의심된다"며
병원에 정신과 폐쇄병동이 없기에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안내합니다.
이후 병원을 찾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조사를 거쳐
응급의료법 위반(중증도 분류 미실시,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로 판단하고
병원에 시정명령, 보조금 중단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병원측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측 주장
중증도 분류를 실시했고, 정신과 진료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수용이 불가능했을 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시정명령은 일회성 위반행위에 대해 부당하며,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 · 남용 했다.
법원의 판단
1.중증도 분류 미실시 인정
병원이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고, 구급대의 정보만으로 판단해 거부한 점이 중증도 분류 미실시로 판단됨.
환자를 들것에서 내리지 않고 간단히 대면한 뒤 KTAS 5등급만 입력만 하고 접수 취소.
2.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절
구급대가 외상 진료만 요청했음에도 병원은 정신과 진료 불가를 이유로 거부
다른 병원들이 수용불가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환자를 수용하지 않아 응급의료법 제48조의2 위반으로 판단
3.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 정당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은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가능
4. 과징금 부과도 정당
응급의료법상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내부 행정기준을 근거로 한 부과도 위법하지 않음
5.재량권 일탈 · 남용 없음
응급환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있었고, 처분 내용도 병원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은 아니라 판단.
이번 판결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한 판결입니다.
특히 "정신과 진료 불가"라는 사유만으로 환자를 거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환자 대면과 중등도 평가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병원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의 일탈이나 평등원칙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는 점은,
응급의료법의 적용에 있어 실질적 기준과 결과 중심의 판단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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