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부산의 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 했지만, 해당 구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 건물이 병원과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약국은 도로에 접한 별도의 공간에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해당구청은 이 건물이 병원의 신관 개념으로 설계되어
병원과 사실상 연결돼 있어 약사법상 금지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병원 건물과 기능적으로 연결, 개설 불가
1. 건물의 구조적 연결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병원 본관과 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병원 시설들이 이 건물의 여러 층을 사용하고 있음.
2. 소유 및 운영 주체의 동일성
병원건물과 약국건물의 소유주, 운영자가 동일하거나 밀접히 연관됨.
3. 기능적 일체성
병원 이용객들이 같은 층의 연결통로를 통해 약국에 쉽게 접근 가능하며,
약국은 사실상 병원의 연장처럼 기능함.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약국 개설 예정지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부지를 분할하거나 변경한 곳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개설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항소 기각 - 2심 판단
원고는
약국이 병원과 구조적으로 독립돼 있고,
병원 외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약국이 위치한 건물과 병원은 연결통로로 이어져 있으며,
층별안내도에서도 동일한 층으로 인식되며,
병원 이용객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약국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약국은 병원에 기능적으로 종속된 구조임.
그리고, 약국 건물 내부에 병원 외 다른 업종(커피숍 등)이 일부 입점해 있다고 해서,
병원과 건물 전체가 구조적 · 기능적으로 분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건물의 주소가 다르다고 해서
병원과 약국이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약분업 체계에서 병원과 약국의 분리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 입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곧바로 같은 건물의 약국에서 조제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의료 환경을 해치지 않는지,
이번 판결은 그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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