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헌법소원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3. 15:43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자 변호사인 A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쟁점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여 병원을 이탈한 의사의 실명 공개 행위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처벌하는 개정안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해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부 안건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한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워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5. 9. 이었고,

곧 개정이 이루어질테인데

그 이후에 만약 다시 이런 헌법소원이 제출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