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자 변호사인 A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쟁점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여 병원을 이탈한 의사의 실명 공개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처벌하는 개정안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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