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의사에게 경업금지가 적용된 판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3. 15:33
 
 
 
의료법인 소속으로 근무했던 의사들이 퇴사 후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하며,

지연손해금으로 상법상 이율을 적용해달라고 소송하였으나,

대법원은 의사나 의료기관은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상법상 이율이 아닌, 민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었고,

이에 따라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역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일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해석과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 B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원고 A에게 양도하고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이후 동일 건물에서 다시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했습니다.

원고는 묵시적 경업금지 약정 위반과 권리금 회수 방해 등을 이유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1심 판단 

 

 

상법 제41조는 의사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원고가 병원 운영 중인 동안은 같은 건물 내에서 정형외과 영업 금지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

 

영업폐지나 금지는 인정되지 않고,

경업금지 위반에 따른 위자료와 임대보증금 일부만 지급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심 판단
 

 

상법 제41조는 의사에게 원칙적 적용 안되지만, 영리성이 강한 병원 양도계약에는 유추적용 가능.

또는 별도로 묵시적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음을 더욱 강하게 인정

 

원고가 비록 현재 병원을 옮겼지만,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경업금지 위반으로 보고,

2026년 4월 3일까지 대전광역시 전역에서 정형외과 영업 금지 및 현재 영업 폐지 명령

 

손해배상 인정금액도 확대하였으며, 따라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도 인정.

결론적으로 피고는 대전 전역에서 일정 기간 영업 금지되고, 배상금도 1심보다 크게 증액됨.

 

 


 

의사라 하더라도 영리적 병원 양도는 사실상 상인 간 거래로 보고,

명시적으로 쓰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묵시적 경업금지 약정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을 양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땐,

'경업금지 조항'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의 관계도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