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개요
2017년 11월, 백혈병을 앓고 있던 아동이 고열 증세로 대구의 대학병원에 입원한 후,
골수검사를 위해 진정제를 투여받고 검사를 받던 중 산소포화도 저하와 심정지를 겪고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아이의 부모는 병원과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 1심의 판단
법원은 여러 의료행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사망으로 이어졌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들며 병원 측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1.진정약물 투여와 관련한 과실
5세 아동에게 리도카인, 케타민, 미다졸람, 펜타닐을 단시간 내에 병용투여하면서도
진정과 관련된 위험성, 특히 호흡억제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처치실에서 시행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의료진 간 투여 약물에 대한 정보 공유도 부족했고, 상급 의료진의 직접 입회도 없었다.
2.모니터링 및 응급조치의 실패
산소포화도 측정기 접촉 불량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앰부백 등)가 없는 처치실에서 시술을 강행했다.
결국 무호흡과 청색증이 나타난 뒤에야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으나, 조치가 늦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3.설명의무 위반
진정제 투여 전 아이 부모님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골수검사와 관련한 합병증, 진정제의 종류 및 위험성, 응급상황 시 대비 가능성 등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병원이 아동의 사망에 대한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소아 진정 시 의료진의 주의의무 수준과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사례입니다.
특히, 응급장비 미비 환경에서의 시술, 진정약물 병용투여의 위험성, 설명의무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 점에서 의료과실 인정의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인 상태로, 판결문이 나오면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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