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4. 21.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 관련 가이드라인이 안내되었습니다.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광고의 경우에는
의료관련 게시물과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시물 등이
혼재되어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미대상 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기에 참고자료로 발행되었는데,
의료광고의 부분은 늘 모호하여 가이드라인을 봐도 모호한 듯 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도 밝혔듯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지자체(보건소)별 지침 및 기준이 상이하여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경우
행정기관의 조치 요청을 받을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의 미대상
①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으로만 구성된 게시물

② 의학정보 - 통상적인 질환의 정의, 원인, 증상 등으로만 구성된 게시물

③ 의학정보로만 구성된 게시물과 함께 의료법 제57조 제3항 각호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④ 의료와 무관한 게시물

- 심의 미대상
① 의료기관의 진료, 의료인 등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작성된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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