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이 사건은 한 건물에서 함께 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속한 의료인들 사이의 돈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C는 병원을 운영하던 중,
원고 의사 A, 한의사 B와 함께 병원을 공동운영하자고 구두로 약속했으며, 투자금까지 받았습니다.
이 동업의 목표는 하나의 건물에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통합 브랜드처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계가 틀어져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피고의 주장
원고 A, B의 주장
- 동업약정은 조합계약으로서 유효하며, 원고들은 탈퇴 했으므로 조합재산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 설령 동업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
- 동업약정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의 중복 개설 · 운영 금지) 위반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원고들 스스로도 병원 설립 ·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이는 중복 운영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1. 동업약정의 무효성
법원은 동업약정의 실질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들과 피고는 병원의 경영 · 자금 · 운영 결정에 실질적으로 공동 관여하였고,
- 병원의 개설 · 운영 과정에서 자금 집행, 운영방안 제시, 수익 분배 등에서 동등한 지위로 참여하였음이 인정된다.
- 이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실직적으로 공동 운영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금지하는 '1인 1개설 · 운영 원칙'에 위반된다.
-> 따라서, 동업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를 전제로 한 정산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인용
- 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가 보유 중인 원고들의 투자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연손해금 등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판결은 의료인 간의 병원 공동 운영에 있어
의료법상 제한을 위반한 동업계약의 법적 무효성을 명확히 선언한 판례로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동업 또는 공동 경영의 형태를 취할 경우
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단순 투자 또는 협력 이상의 실직적 경영 관여가 인정되면,
'중복 운영'으로 간주되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계약 전체가 무효화되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후속 소송들에서 "계약무효"라는 기판력을 발생시키며 중요한 전제가 되었고,
이후 원고들이 다시 피고를 상대로 금전을 청구하는 데 법적 제한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병의원 동업관계에서의 계약서 검토 및
운영과정에서의 동업의 형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앤율에서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병의원 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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