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귀하께서는 "보건소, 구청에서 현장조사시 의료기관 측 외부인이 동석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질의사항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 에는 현장조사 시 의료기관측 외부인(변호사 등)이 동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다만,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2항은
법률 · 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사항에 대해 보험평가과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전문가가 입회할 수도 있으며, 간호사 등 요양기관 관계자의 경우 필요 시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 현지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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