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공단 등은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자율배식(뷔페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한 것이
의료법 시행규칙 39조 등 위반이라는 이유로
요양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과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요양병원장은 이는 불합리 하다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판결이 많이 나와 여러 판결을 정리해봤습니다.
요양병원 및 병원의 업무에 도움이 되실듯한 내용이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명령 없이 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자율배식(뷔페식)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
1.절차상 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시정명령 없이도 요양기관 업무정지가 가능하므로 절차상엔 하자가 없다고 판단.
2.규정 위반
뷔페식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 관계 규정의 내용으로 부터 자율배식(뷔페식) 자체가 금지된다거나,
자율배식은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위생기준도 위반하지 않았다.
- 자율배식(뷔페식) 형태의 식사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미달하거나
1식당 4찬 이상 제공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치료 적합성 문제도 없다.
- 개별배식과 자율배식 여부에 따라 환자의 건강이나 치료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반이 있어도 이 사건 처분과 연결되기 어렵다.
- 의료법령 위반이 곧바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시행규칙이 정한 세부사항을 일부 총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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