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귀하의 민원내용은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시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등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절센터, 안클리닉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동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다르고,
그 중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 · 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의 특성화된 의료시설의 표시에 대해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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