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리베이트의 경우 의료법? 형법상 배임수재?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1. 15: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앤율 대표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같은 리베이트라도 어떤 경우에서는 의료법을 적용받고,

어떤 경우에서는 형법상 배임수재죄를 적용받는 다는 점을

알고 계시나요?

 

 

의사와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회사 간 리베이트 문제

의료법뿐만 아니라 형법, 약사법, 보건범죄단속법 등

여러 법률에 걸쳐 제재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성립요건의 차이

- 의료법 위반은 행정적 처벌과 경미한 형사처벌이 주를 이룹니다.

- 반면 형법의 배임수재죄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경우로, 중대범죄로 다루어집니다.

-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존재하고,

의사가 병원 내 권한을 행사하여 특정 약품을 지정 또는 처방할 경우 형법상 배임수재죄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의료법보다 형법이 죄질과 처벌 수위 면에서 강력

-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며,

실제로 병원 약품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단순한 의료윤리 위반을 넘어선 형사적 비리로 평가됩니다.

- 법원은 리베이트가 의료의 공정성과 환자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처벌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보다 형법을 적용받을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형법상 배임수재죄 적용 조건은

1.공무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것

2. 자기 또는 타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3. 그 대가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할 것

 

으로 의사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의사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아니지만, 병원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 간주되어 요건이 충족됩니다.

 

결국, 형법을 적용받는 경우는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핵심입니다.

만약,

형법상 배임수재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3조의2 위반으로만 처벌됩니다.

 

하지만, 형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의료법상 행정처분은 별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자격정지처분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