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인은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서 치료 도중 중심정맥관 삽입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동맥 관통상으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가해자인 남자친구, 시술한 전공의,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마취 시술 도중 삽입된 중심정맥관이 오른쪽 쇄골 아래 동맥을 관통해
대량 실혈로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전공의와 병원에게 총 3억 6천만원의 배상을 명령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 지급액에 대해서도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남자친구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폭행을 가하여 망인이 상해를 입게 되었지만,
병원에서의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과실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2심 판결
1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남자친구의 폭행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에게도 일정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의료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특히 시술 위치의 부정확성 및 출혈시 대응 부족에 주목하였고,
항소심의 경우 의료인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판단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의료과실 소송에서는 환자측이 입증책임을 지지만,
수술 중 드물게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
간접사실로 과실이 추정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음을 재확인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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