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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료인의 정보공개시 자격정지 12개월 입법 예고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1. 15:23

 

 
 
 
 

3월 28일 보건복지부는

5월 7일까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을 행정처분 하는 개정입니다.

 

이는 최근 복귀 전공의들을 비방하고,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블랙리스트'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를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로 추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의협은 이에 대해

'개정 내용이 부도덕한 의료 행위를 자행하는 의료인을 지적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의 건전한 논의와 자유로운 의견 교환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인의 의견 활동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늘 의료법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다른 법에 비해 법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듯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이 될수도 있는 여지들이 많기에

이번에도 여러 해석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