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의료기관 소재지 이전하려다 협의누락으로 신고 반려 판결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1. 15:17

 

 

원고는 2014년 10월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및 국제의료 사업 등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리고, A의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었으며, 기존에는 부천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원고는

주사무소와 의원의 소재지를 모두 서울로 이전하고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2024년 5월

구청장에게 의원의 개설장소 변경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구청장은 정관변경 허가공문을 보완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관변경을 허가했고, 이 허가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구청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와 협의 없이 정관 변경 허가하였으므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1.정관변경 허가 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필요 여부

2.협의가 누락된 정관변경 허가가 당연무효인지 여부

3.신고 반려의 정당성 여부

 

법원의 판단

 

 

1.의료기관 소재지 변경도 정관변경에 앞서 지자체와 협의 필요

-의료법 제33조 제9항의 취지상, 의료기관의 단순한 소재지 변경이라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 없이 정관변경을 허가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당연무효는 아님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정관변경 허가가 협의 절차를 누락했다고 해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피고가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반려할 정당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재지 변경 시 주무관청이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의료기관개설신고 반려 사유가 되는지 여부" 였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의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면

지자체와 협의는 필요하지만,

협의 없었다고 해서 신고 자체를 반려할 순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비영리 의료기관의 운영자나,

관련 행정 업무 종사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