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인 A씨는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써,
이 병원의 경우 여러차례 개설자와 명칭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B씨가 C이라는 명칭으로 이 의원을 운영중에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내지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를 하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변경된 개설자인 원고에게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2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 A씨의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자가 아닌 원고 A씨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반이며,
이 사건 위반행위로부터 4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도 위반이다.
법원의 판단
1.과징금 부과의 상대방이 적절한가?
의료법상 의료광고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제재로서,
처분 당시 개설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봄.
따라서 처분 대상자로 원고 A씨를 특정한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2.과징금 산정에 적용된 법령이 적당한가?
위반행위는 2019년 1-4월에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는 의료법상 과징금 상한이 5천만원이었음에도
2019년 8월 개정된 법령과 시행령을 적용한 과징금을 산정한 점은,
개정 의료법 부칙 제6조에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산정 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위법의 사유로,
이 점만으로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원고가 위반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처분 당시 개설자였기 때문에 과장금 부과는 가능.
그러나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과징금 상한을 초과하였으므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된 판결이었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고,
모든 위법사항 등을 알수가 없기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료, 행정문제는
초기에 어떻게 접근하여 어떤식으로 길을 잡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료, 병원 전문 변호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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