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는
흔히 기억력 개선 등에 사용되는 약제로
손상된 뇌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약제입니다.
원래 이 약제는 건강보험에서 일정 조건 하에 급여가 인정되어 왔고,
환자는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약제 고시가 개정되면서
이 약제를 '치매로 인한 뇌혈관 결손 증상'에 한해서만 기존처럼 급여 대상으로 유지하고,
그 외의 경우 '선별급여'로 전환하여 환자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제약회사들과 일부 환자들이
고시 개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적 하자 및 권익 침해가 있으며, 선별 급여 요건에도 맞지 않으며,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약사와 환자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보건 복지부의 고시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정당하다. "고
최종 판단 하였으며,
그 사유로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과 제41조의4 제1항,
그리고 관련 고시 및 규칙에 따라 약제의 급여 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선별급여도 요양급여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고,
고시는 적법한 법적 근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2.
절차적으로도 고시 개정 전에
제약회사들에게 사전 통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
3.
선별급여 지정은 고도의 의료적 판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이사건에서도 정부가 지정한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오류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공익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도 정부의 '선별급여' 정책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제약업계와 의료계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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