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백내장 및 녹내장 진단을 받고 백내장 초음파 유화 제거술 및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A씨의 입원을 인정하지 않고, 통원 치료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심에서는
백내장 수술 자체가 일반적으로 통원 치료가 가능하며,
다초점 인공 수정체 비용 역시 안경, 콘택트렌즈 등 진료재료 비용으로 보고
보험사의 승소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백내장 수술 자체는 일반적으로 통원 치료가 가능하지만,
A씨의 경우 수술 후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으며,
실제 수술 후 6시간 이상 의료진의 관찰과 치료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의료진의 판단을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입원의 적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백내장 치료의 일환이며,
단순한 시력교정 수단으로만 볼 수 없다 판단하여
이 비용도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경우에도 입원 의료비 지급 여부와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의 포함 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앞으로의 보험금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판결문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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