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약물 과다 복용 치료 중 사망한 사건을 우발적 외래사고로 인정한 판결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0. 11:33
 
 
 

망인은 2023. 12. 12.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다량 복용하여 의식을 잃었고,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활성탄 투여 요법등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시작한 후,

활성탄을 지속적으로 구토하여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게 되자,

기관삽관을 하여 산소를 최대한 공급하는 처치를 하였으나,

오히려 망인의 혈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서 혈중 산소포화도가 감소하였고,

x-ray검사상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의심소견 보였으며,

이후 고열에 시달리다 흡인성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했습니다.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약물 과다복용 → 치료 중 흡인성 폐렴 → 사망

 

 

보험회사의 경우 이 사망이 자살에 의한 질병 사망이라 주장했으며,

망인의 가족인 원고는 우발적 외래 사고에 따른 상해 사망이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흡인성 폐렴'이라는 사망 원인은 치료 과정 중 발생한 비정상적인 결과

-치료 중 구토가 반복되면서 구토물의 기도 흡인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산소포화도 저하, 기관 삽관, 호흡곤란에 이르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2.폐렴은 일반적인 예측 가능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

-폐렴이 "통상적으로 약물 음독 치료 과정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평소 폐질환이 없었고, 흡인성 폐렴은 치료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임에 주목함.

 

3.의학적 소견도 외래, 우발사고로 판단

-주치의 소견서에 "폐렴은 약물 음독 치료 과정 중 우발적인 외래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명시하였음.

 

4.약물 음독 행위도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뤄진 것

-망인은 중증도 우울증 진단, 최근 자살충동과 관련한 상담내용도 있었음.

-따라서 법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이사건은

"망인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해"에서 시작되었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흡인성 폐렴'이고,

그 폐렴이 치료 중의 비정상적인 경로 (구토 → 기도흡인 → 급성호흡곤란증후군 → 폐렴)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에,

외래적 ·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상해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즉, 사망의 핵심 사유는 '내적 질병'이 아니라

'치료 중 외적 요인에 의해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 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