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처분취소 판결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0. 11:17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인 A씨는

2018. 4. 10.부터 2019. 5. 27. 까지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B씨로 하여금

방사선실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교사죄

의사인 A씨는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간호조무사인 B씨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위가 이루어 졌고,

주된 책임이 있는 의사 A씨가 처벌을 받았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건소는 이 사건에 대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함" 위반하였다는 이유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의사인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

판결 났으며.

보건소장이 항소하여 진행한 항소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인 B씨에게도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간호조무사 자격 1개월 15일 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B씨도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1.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관계에서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의료행위로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가 가능함.

-따라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킨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형사사건에서 주된 책임이 의사에게 있음.

 

3.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의사의 면허 정지기간이 15일에 불과한데,

간호조무사의 자격 정지기간이 1개월 15일의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

 

따라서

법원은 자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며,

B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이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의 관계 및

의료법의 해석에 대해

다각도 해석의 필요성을 느낀 각각의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