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의료법인(각주: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소유한 기본재산인 유휴토지를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제3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에 대해 허가를 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유
「의료법」 제48조제3항에서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는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재산의 처분이라고 약칭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허가를 할 수 있는 의료법인 기본재산의 임대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49조제1항에서는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하는 것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료인의 양성(제1호), 의료ㆍ의학 조사 연구(제2호) 및 휴게음식점영업 등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제7호) 등을 각 호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의료법인을 설립허가의 취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51조제5호), 「의료법」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무를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법」 제48조제3항은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나 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규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하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허용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까지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나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사안과 같이 의료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임대수익을 위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인에게 허용되는 부대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인 의료법인 재산의 처분으로서의 임대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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