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병원 방문 목적의 환자에게 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0. 10:45
 
문서번호 법제처-19-0155

 

질의요지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사전 승인 없이 같은 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직접(각주: 병원에서 직접 버스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를 말함.) 해당 병원의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내ㆍ외국인 환자 및 그 보호자만을 위한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불특정’이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시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각주: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례 참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이미 해당 병원에 방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ㆍ외국인 환자 및 그 보호자(이하 “환자등”이라 함)는 병원 방문이라는 목적을 가진 특수한 관계로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에 부설된 의료기관이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점심 등을 제공하여 유인한 뒤 건강검진 등 진료행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대거 청구하여 건강보험재정 부실화를 촉진하는 문제가 있자 이러한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려는 목적(각주: 의안번호 제160830호 및 제16083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 「의료법」이 2002년 3월 30일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각주: 법률 제6686호 「의료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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