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 기재방법’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하여 필수의료총괄과에서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첨부한 사진은 진료비세부내역서로 추정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의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를 “비급여를 한꺼번에 총액으로 표기 할 수 있다”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표기하는것과 관련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92호, 2023. 10. 25.)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제5조 (세부 작성요령)에 따라 ①비급여 진료비용 등은 행위, 치료재료, 약제의 비급여 목록 분류ㆍ용어ㆍ코드에 따라 고지하며, ② 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는 별표 1의 분류체계와 별표 2의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나. “진료비세부내역서 기재방법“에 대하여 보험급여과에서 답변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8-21호, '18.3.2. 시행)에 따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에게 일정한 서식(별지 제6호내지 제12호)에 따라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의 세부 항목별로 비용 단가, 실시 사용 횟수, 실시 사용 기간 및 비용 총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하되, 급여대상의 경우에는 세부 항목별로 본인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을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급여대상 항목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진료코드(수가, 약제, 치료재료) 기재가 원칙이며, 요양기관 자체코드를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코드기재를 위해 서식 변경·추가는 불가합니다. 참고로, 비급여대상 표기 등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은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다만, 동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에 따른 비급여 진료만을 시행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9), 보험급여과(044-202-2741)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와 같이 진료비 세부 산정시 비급여 처치 전체를 '비급여'로 표시해선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영업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5조, 제64조, 제9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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