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성형수술 후 발생한 안면마비 → 과실 일부인정 판결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9. 17:24
 
 

 

A씨는 성형을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의원

(B씨는 일반외과 전문의이지만, 주로 성형, 피부 영역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음)에 방문하여

광대와 볼 부위의 아큐스컬프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흡인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받고 수술 하였습니다.

 

이후 8일간 A씨는 동남아시아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이후 수술 부위(안면부위) 이상증상이 지속되어 수술한 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증상 호전 되지 않아 같은 의원에서

수면마취 하에 우측 안면부에 침을 꽂은 후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NEC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증상 지속되면서 안면마비 증상까지 나타나

의료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과실 인정한 법원의 판단 부분

 

 

가. 수술상의 과실 및 안면마비와의 인과관계 여부

- 수술 전에는 A씨의 안면에 이상이 없었으나, 수술 직후부터 이상 증상이 발생했음.

- 또한 신경 손상의 위치가 수술 부위와 일치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에 해당하지 않음.

- 해외여행 중 바이러스 감염 등의 다른 원인으로 안면마비가 발생했을 가능성 없음.

- 신경외과 감정의도 수술로 인해 안면마비가 발생했다고 밝힘.

 

 

나. 설명의무 위반

- 미용성형술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미용을 위한 선택적 수술

- 수술 동의서상 일반적인 내용만 담겨 있을 뿐, 영구적안면마비 가능성 등 중요한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이 없음.

- 따라서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수술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

 

 

가. 무면허 의료행위

- 외과의사인 B씨가 한방치료(NEC)를 시행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나. NEC치료에 대한 과실

- NEC치료가 흉터를 남기거나 추가적인 과실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음.

 

 

손해배상 판결

 

 

A씨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분만 인정되었으며,

소송비용도 A씨(환자) 40%, 피고(의사) 60% 부담

 


 

이 판결은 미용성형수술에서의 의료과실설명의무에 대한 기준을

한번 더 명확히 한 판결로 보입니다.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더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강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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