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다부처로 접수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귀하의 질의 내용은 " '주사' 및 '처치 및 수술' 의 정의와 이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장 분류(주사료 또는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대한 정의 및 구분기준은 없으며,
요양급여 대상여부(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평가에 따라 목록 분류시
가장 유사 또는 근접한 행위로 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및 기준 등이
결정됨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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