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인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의약품 공급업체를 통해 '탈모치료제'를 구입해 복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의 주장
'의료행위'에는 타인에 대한 진찰, 검안, 처방 등의 행위만이 포함되며,
자신에 대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과대학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는 '악안면성형외과학' 과목에서
탈모치료관련하여 전반적인 과정을 배우므로
탈모치료제의 처방 역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내의 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행위 과정에서 타인이 매개되거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A씨는 평소 내원한 환자들에게 탈모치료제를 처방한 사실은 없고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탈모치료제를 1회 구입하여
타인에게 처방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스스로 복용했음.
이러한 구입하여 복용한 행위로 인하여
공중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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