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진료 전 동의서를 설명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XXXX-XXXXXXX)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대상 및 동의서 작성 등'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급여 진료 전 설명제도는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2에 따라 비급여 치료 전 항목과 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여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시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2023.10.25.)
제6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기준」
[별표1] 공개항목 및 환자가 원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 전 설명대상으로,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 전 설명대상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
설명이 가능한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를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 다만, 상기 의료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급여 설명 의무가
비급여 사용 전 동의서를 받을 것을 전제하거나
환자에게 사전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은 필요시 자율적으로 확인서(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고
환자가 비급여 진료시 설명과, 동의, 동의서 등을 요구할 때
의료기관은 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수술, 수혈, 전신마취, MRI와 초음파검사 등 동의서 작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 동의서 작성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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