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병원,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위 조항을 보면,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정문엔 여러가지 이유들이 나와있는데,
1.직업의 자유 침해
2.평등권 침해
3.입법 목적과 수단의 불균형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각 무효화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될 때 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병원 핵심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비급여 동의서를 설명할 수 있는 주체 (0) | 2026.03.06 |
|---|---|
| 척추수술 후 마약성진통제 투여 이후 혼수상태 → 병원책임 50% 인정 (0) | 2026.03.06 |
|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채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0) | 2026.03.06 |
| 병원 기록 발급 절차와 필요서류 (0) | 2026.03.06 |
| 간호사가 없는 상황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0) | 2026.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