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부재시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 및 기록지 작성이 가능한가요?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2AA-2407-092776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간호사 부재시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 및 기록지 작성등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의료인력정책과에서 회신드립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하여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간에 한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주사행위 및 투약 등을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최종적인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종합적인 정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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