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세영 변호사 입니다.
병원에 다녀온 뒤에 기록지를 발급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아니면, 보험사에서 병원기록지 발급을 요청하여 병원에 방문한 적 있으실까요?
대부분 한번쯤은 병원기록을 발급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병원기록이라고 하면 진단서나 소견서? 이런 증명서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기록(의무기록)이라고 하면
의사기록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지시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판독지,
처방전, 진단서/소견서 등 각종 증명서, 동의서, 설명서 등등등
정말 무수하게 많은 이름의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병원에 꼭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서야 발급이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인증절차후에 바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던데,
그래도 아직은 병원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구요!
그리고 최근 보험업법이 계정되어서
2024년 10월 25일 부터는,
간단한 실손보험금의 경우 환자분이 직접 서류떼는거 없이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로 자료를 전송해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로 병원 서류가 필요할 땐,
어떤 서류가 명확하게 필요한지 한번 더 확인 후
간김에 한번에 꼭 발급받아 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는 보험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산재사고 전문 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입니다.
암, 뇌, 심장 질병보험, 상해사망, 산재처리, 근재보험, 교통사고 소송, 운전자보험, 보험해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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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영 변호사는 간호사,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춘 직원들과 한 해 350건 이상의 사건(소송, 합의,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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