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종양전문간호사의 골수채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6. 16:04

 

A병원은 혈액종양내과, 소아혈액내과가 있는 병원으로

병원에 소속된 의사가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들에게

약 7개월간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 채취를 하게 하였습니다.

 

 

1심 - 무죄
 

 

 

 

골수 검체 채취를 하여 환자에게 부작용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 있어 골수 검체 채취 의료행위에 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나 위임 아래 의료행위를 하는 것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골수 검체 채취 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한 사례가 존재하는 등 이 의료행위의 침습성 및 위험성이 매우 중한 점,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모두 의사가 직접 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항소

 

2심 - 유죄

 

 
 

 

골수 채취를 위하여 환자의 신체 깊숙한 곳까지 바늘을 찌르는 골수 채취 검사 의료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개개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출혀 등으로 인하여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보건복지부는 '골수 채취 검사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시술을 가하는

침습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의사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의사협회 역시 '골수 채취 검사 의료행위는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는 회신

 

신경손상이나 심각한 출혈 등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거나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이 있는 상황에서 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골수 채취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한 채혈행위 등과 동일한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대법원 - 파기환송

 

 

 
 
 

 

골수 검사에 대한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라면 의사가 그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감독만으로 골수 검사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보인다.

골수 검사 시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응급상황 발생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내의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고 볼 여지가 크다.

 


 

대법원판결까지의 과정들을 볼 때 골수 검체 채취라는 침습적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각 판결마다 다르게 판단하였으며,

특히 의료인의 면허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그리고 진료 보조행위어디까지 엄격하게 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의 차이 때문에

각 판결마다 다르게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