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척추수술 후 마약성진통제 투여 이후 혼수상태 → 병원책임 50% 인정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6. 16:15
 
 

A씨는 허리통증으로 진료 받던 중 2017. 9. 26. 감압 및 척추 고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날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의료진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

이후 발열 소견 있어 해열제를 투여하였습니다.

 

그 이후 A씨의 의식이 저하되면서 맥박 촉지 되지 않아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며,

신경과 협진 통해 무산소증 뇌손상 소견 진단 되었으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있습니다.

 

 

1심 - 의료상 과실 인정, 설명의무 위반 불인정

 

 

 

 

판단

고령의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면서

의사가 직접 A씨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약제의 투입상황, 활력징후 등을 주의하여 관찰하지 않았다.

의료진 및 의료상 과실과 A씨의 무산소증 뇌손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

 

하지만,

A시에게 수술 전 목적, 효과, 필요성, 수술 관련 주의 사항, 마취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심 - 1심판결 중 손해배상 금액 50%로 감소

 

 

 
 
 

 

판단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의 나이(고령), 기저질환(부정맥, 파킨슨병, 당뇨 등)이 급성 심정지의 위험성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적용하여 병원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

 

설명의무위반에 대해선 1심과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법원 - 원고, 피고 상고 모두 기각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판결상

설명의무위반은 모두 불인정, 책임 제한은 다르게 판단하였지만,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하여 일련의 진통제를 투여한 이후

대면하여 신경학적 검진 등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약제의 투입상황, 활력징후 등을 주의하여 관찰하지 않은 부분은

의료상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문을 지켜본 저는,

과연 의료행위에서 '주의하여 관찰'부분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단되어아 하는지,

그리고 '의사'만이 '대면'을 하여야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인지

여러 의문점 및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