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위반여부의 해석 차이 판결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9. 15:59
 
 

원고는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복무하였던 의사이며,

소외 A씨는 B병원 소속 의사입니다.

 

원고는 2017. 9. 12. 20:00경부터 2017. 9. 13. 07:00까지

B병원 응급실에서 16명을 진료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원고의 서명이 아닌, 소외 A씨의 서명을 기재하였으며,

소외 A씨의 전자서명이 들어간 처방전 16매를 발급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내역을 확인 후

자격정지 2개월 15일, 벌금 10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1심 - 의사 승소

 

 

 
 

 

판단

 

원고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했으므로,

단순히 처방전의 서명란에 다른 의사의 전자서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위반이라 볼 수 없다.

 

즉,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처방전 거짓 작성"에 해당할 뿐이지,

법이 금지하는 "진료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2개월 15일)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함.

 

2심 - 의사 패소

 

 
 

 

판단

 

원고가 실제로 환자를 진료했더라도

처방전의 명의와 실제 진료한 의사가 불일치하는 것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해석함.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진료한 의사가 본인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도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함.

 


 

법조항의 해석이

이렇게 여러각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담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정말 와닿았던 판결입니다.

 

이렇게 여러각도로 해석되는 조항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게 소송을 끌고 가려면

전문가와 함께 소송, 행정처분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