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조사시 외부인의 동행, 입회, 조력이 가능한가요?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귀하께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시 외부인이 동행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는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등에 따라 수행됩니다.
4.관계법령에 따라 조사대상자는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며,
조사대상자는 법률 · 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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