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귀하의 질의내용 중 나, 다 관련하여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의 행위분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8호, 2023. 7. 11.) 후
우리원에 요양급여 결정 신청되어 검토 중에 있는 항목으로,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항 항목에 의거하여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 · 고시 되기 전까지 해당 비용을 비급여로 적용하고
이에 따른 별도 세부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하신 주사료 또는 처치 및 수술료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여부(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평가 이후 행위분류(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상대가치점수 및 기준 등이 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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