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45조에 따른 환자 기록 열람 비용 징수 가능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질의를 했으며, 그에 대한 해석 아래와 같습니다.
법제처 해석
의료법 제45조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규정일 뿐, 단순한 열람 비용 징수 근거가 될 수 없음.
"열람"은 단순한 정보 확인 행위로, 제증명서 발급과는 본질적으로 다름.
'서류발급'과 '열람'은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며,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진단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할 때는 '서류발급'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하지만,
'열람'은 책이나 문서 등을 읽어보거나 조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서류를 실제로 발급받는 것과는 명백히 구분.
따라서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제증명서 발급과 동일하게 보고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추가적으로 수수료 범위에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비용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의료기관 개설자가 열람 비용을 징수할 필요성이 있다면,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령 정비 권고
이번 법령해석은 환자의 권익 보호에도, 의료기관의 운영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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