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10년에 걸친 소송끝에 인정된 의료과실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0. 11:55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되어

1차 개두술을 받았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뇌부종, 뇌혈관 연축, 수두증의 합병증 관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1. 5. 13. 뇌 CT검사 결과

우측 전두부와 측두부, 뇌량의 전방에 급성경색 소견, 혈관연축이 보였지만 일반 병실로 전실하였습니다.

 

2011. 5. 15. 의식저하 및 혼수상태에 빠져 다음날 다시 중환자실로 옮겼고,

2011. 5. 16. 두개감압술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심
 

 

 

뇌 CT상 뇌혈관연축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치료 없이 일반 병실로 전실하였으며,

증상 발현 후 21시간 이상 적절한 조치 없이 지연하였으며,

응급상황이 명백했음에도 담당의사의 부재, 관찰 중심의 소극적 치료만 시행한 부분에 대해

적시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병원이 위험 예측 및 즉각 대응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중대한 뇌손상, 식물인간 상태를 초래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심

 

 

하지만 2심에서는

병원은 출혈 이후 정상적인 의학적 조치를 시행하였고,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에서도 주의 깊은 관찰이 가능하면 일반 병실로의 전실이 허용될 수 있으며,

2차 수술인 두개감압술 또한 적절한 시점에 시행되었으므로

피고 병원에게 과실이 있고, 그 과실때문에 원고가 식물인간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강화된 조치가 필요했음에도 소홀하였고,

임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즉각 조치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병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환송심
 

 

 

대법원의 판결처럼 병원의 과실 인정하였고,

일부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나,

다만, 질병의 특성, 기왕증 등을 고려해 피고인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 하였습니다.

 

 

대법원 최종심 

 

 

환송심 판결 확정, 상고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10년간의 판결은 의료과실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에 대해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판결문이었습니다.

 

단순한 '의료행위 실패'가 아니라,

'위험을 예견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에 과실이 인정 된다는 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기왕증이나 질병의 특성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소송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