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간호사, 수녀, 목사 등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의료법령에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는 없으나, 의료법령 제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권리 보호, 소속 의료인 등에 대한 지시 · 감독 등 의료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자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연인인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곧 의료기관의 장이 되고,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임명한 자를
의료기관의 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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