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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의 범위는?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1. 15:26

 

 

 

1.귀하께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범위 등"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질의사항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등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 때 귀하께서 말씀하신 매체들은 위 규정에 해당되는 매체이고 해당 매체에 게재되는 게시물이

「의료법」상 의료광고인 경우 개별 계정의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지와 관계 없이 모두 사전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아울러 개별 사례에 대한 최종적인 위 · 적법 여부는 해당 게시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따라 관할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등을 지도, 관리하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