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귀하께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 범위 등"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질의사항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등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 때 귀하께서 말씀하신 매체들은 위 규정에 해당되는 매체이고 해당 매체에 게재되는 게시물이
「의료법」상 의료광고인 경우 개별 계정의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지와 관계 없이 모두 사전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아울러 개별 사례에 대한 최종적인 위 · 적법 여부는 해당 게시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따라 관할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등을 지도, 관리하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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