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는 의원의 의사
B, C는 같은 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입니다.
D씨와 E씨는 위 의원에 내원하여 '마늘주사'라는 이름의 수액제제를 투여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수액이 주말동안 미리 개봉되어 실온에 보관되었으며,
오염된 수액이 D씨와 E씨에게 혈관주사 되었고,
30분 이내 극심한 구토, 어지럼증, 혈압 저하 등 증상을 보였으나,
A,B,C씨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고 방치하다가 119 신고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후 D씨는 사망하였고, E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은 마늘 주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균상태를 철저히 지키지 않았고,
감염 예방지침을 위반하여 수액을 미리 개봉 후 실온에 방치해 주사제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즉걱적으로 취하지 않았고, 미온적인 대처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중 한명은 사망에 이르고,
다른 한명은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결과로 평가된다고 하였습니다.

의사는 항소하면서 감염 경로가 특정되지 않았고,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사는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도 전반적인 진료의 책임을 지며,
사고 방지를 위해 충분한 감독 및 지도 의무를 부담하며,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주사용 약물은 투여 직전에 준비하고
1시간 이내 사용해야 하며, 피고인이 지시한 전날 준비는 명백한 지침 위반이며,
패혈증 원인균이 피해자와 주사제, 병원 환경에서 동일하게 검출되었고,
유전자지문도 일치하여 오염된 수액으로 인한 감염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판결로
끝난줄 알았던 병원에게
구상금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부담한 후,
해당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피해자 D와 E에 대한 요양급여 총액 약 2,882만원을 공단이 부담하였고,
해당 의료과실은 형사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만큼 민사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단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 초과금이 의료사고로 인한 진료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공단도 이를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구상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의 경우도
본인부담금 총액에는 사건과 무관한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고,
초과금 산정 방식도 모호하므로
이 금액이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공단의 상고로 대법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역시
보험급여 비용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공단이 피해자에게 초과김을 지급한 이상, 이 역시 구상 대상이 된다.
해당 초과금이 의료사고로 인한 진료비에 해당하는 한,
공단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결국 대법원에서는 107만원의
구상 가능성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까지도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그 초과금이 실제로 해당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진료비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판결이 유죄로 확정되었더라도,
구체적 금액에 대한 민사상 인과관계는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단의 구상권 범위를 둘러싼 이 사건은
향후 유사한 의료사고에 있어서
공공보험기관의 손해배상청구 기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활용한 공단의 지급 역시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판결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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