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사망한 사람의 진단서 발행건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1. 15:51
 
 

 

1. 귀하께서는 사망한 환자의 최초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지 문의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우선 소견서는 의료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별도 서식이나 기준이 있는 문서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의료법 제17조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현재의 건강상태, 질환여부 등과 관련한

의학적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현재의 건강상태, 질환여부 등과 관련한 의학적 판단을 기재한 것을 말하는 바,

환자의 과거의 진단 사실을 증명하려는 목적으로 진단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 진단 내용이 포함된 진료사실확인서를 작성 ·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다만, 과거에 직접 환자를 진찰하였던 의사가 그 당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의사 본인이 작성한 과거의 진료기록 내용 등을 토대로 과거 시점의 진단서를 처음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때에는 과거의 진단 내용을 현재의 진단으로 오인케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