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핵심자료

의료법인에서의 기부금 관련

보험전문변호사 한세영 2026. 3. 12. 14:24

 

1.귀하의 민원내용은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중 현금 금액의 상한과 출연자의 자격 기준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의료법에는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중 현금 금액의 상한이나 출연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3.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예외적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어

이에 따른 국세 부담 등의 문제로 출연 금액 등에 사실상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자문하시거나 국세청장에게 별도 법령 해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